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로 19살 대학생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상공회의소'라 불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김 마스터'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n번방' 등 다른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유포한 성 착취물 40여 개를 회원 수가 79명인 '상공회의소' 방에 재유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직접 교회에서 10살 미만 어린이로 보이는 아
그러나 A 씨가 해당 영상을 인터넷 등에 올려 퍼트리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A 씨가 성 착취물을 유포하면서 수익을 챙기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상공회의소' 비밀대화방 회원 조사를 마무리한 뒤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