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2일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카카오는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범죄 조장 행위는 물론 관련 콘텐츠를 이용하려는 적극적인 의사 표현까지 모두 해당한다.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착취물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성범죄 모의 및 묘사, 성매매,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카카오는 또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