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살 가수 휘성(본명 최휘성)에게 '제2의 프로포폴'이라고 불리는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를 판매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판사는 올해 3∼4월 휘성과 네 차례 만나 총 770만원을 받고 에토미데이트 31병을 건넨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35살 남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오만원권 80장을 몰수했습니다.
휘성은 올해 3월 31일 송파구의 한 건물 화장실에서 에토미데이트를 투약하고 쓰러져 경찰에 의해 귀가 조치됐습니다. 그는 이틀 후인 4월 2일에도 광진구의 상가 화장실에서 같은 약물을 투약한 뒤 발견됐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휘성을 입건하지 않고 귀가시켰으나, 판매책인 남씨는 올해 4월 긴급체포해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남씨에게 판매한 27살 박모 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에토미데이트를 제조하고 그중 80병을 남씨에게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에토미데
이어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의약품의 양이나 광고를 통한 판매 방법 등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