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 설치된 IP카메라 2천380여 대에 무단 접속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3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1부(김홍준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8년 5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나 사무실에서 다른 사람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2천381대에 접속해 4천800여 차례에 걸쳐 남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 모니터링에 주로 쓰입니다.
A 씨는 남의 IP카메라 인터넷 접속 방법을 알아낸 뒤 무단 접속해 4개월이 넘는 기간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은밀한 사생활을 훔쳐보고, 특히 여성의 신체나 타인의 성관계 영상 등을 별도로 저장하는 등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등을 보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관음증 치료를 위한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