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은 30대 남성이 과거에 묻지마식 폭행 범죄를 수차례 더 저질렀던 정황이 드러났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서울역 2층에서 초면인 여성의 얼굴을 때려 크게 다치고 하고 달아난 혐의(상해 등)로 철도경찰에 체포된 이모(32)씨의 여죄를 조사해 상습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하면서 침을 뱉은 혐의, 지난 5월 이웃 여성을 폭행한 혐의 등 6건의 폭행 혐의가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확인된 폭행 피해자 중 4명은 여성이고, 2명은 남성이다.
이와 관련해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가족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리면서 사회적 화제로 떠오른 바
사건 발생 초기 철도경찰이 이 씨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법원은 긴급체포 자체의 위법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하기도 했다.
이에 이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왔고, 현재 지방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상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