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이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들은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뒤 무자본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문은상 신라젠 대표(55) 등 신라젠 전·현직 임원들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문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곽병학 전 신라젠 감사(56)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을 포함한 신라젠 경영진은 BW 발행으로 신라젠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고 주식시장의 공정성을 해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곽 전 감사 측은 "피고인이 인수할 당시 해당 투자는 피고인의 전 재산과 인생을 날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였다"며 "BW를 발행함에 있어서도 신라젠에 어떤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이 발행의 중요한 전제였다"고 밝혔다. 검찰의 배임 혐의 적용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함께 구속기소된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54)의 변호인도 "신라젠이 특허권과 관련해 과도한 금액
한편 뒤늦게 기소된 문 대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고, 사실관계도 일부 다른 점이 있다"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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