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수도권에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참모들은 6개월 안에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하라'고 한 지난해 12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권고는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오늘(1일) 기자들과 만나 "(노 실장이 권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팔아야 한다)'이라고 말했는데, 그 권고대로 당연히 팔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6개월이 지난 현재 그 권고가 유지되는가'라는 물음에 "유지된다"면서 "그 권고에 따라 집을 파신 분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당시 노 실장의 언급이 권고사항이었던 만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집을 팔려는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이를 강제할 수는 없다는 뜻을 함께 비쳤습니다.
이 관계자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집을 팔지 못한 채) 6개월이 지날 수 있다"며 "법적인 시한을 제시한 다음 그 안에 반드시 팔고 신고하라는 뜻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내 다
현재 비서관급 이상 참모들 가운데 다주택자는 12명입니다.
권고를 한 당사자인 노 실장을 비롯해 수석급에서는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