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증거인멸을 범할 동기가 없던 후배를 범행을 저지르게 만든 건 방어권을 남용, 일탈한 교사범에 해당한다"라고 밝히며 기존 구형인 징역 6년과 1억 4천여만 원의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조 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18년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면 피고가 자기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타인 도움을 요청하거나 제3자와 공동으로 하는 경우 당연히 처벌이 안 된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방어권 남용이 해당 안 되고 피고는 공동정범이라서 무죄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피
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1일 오전 열립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