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오늘(1일) 오후 광주 각계 기관장과 대책 회의를 열고 정부 차원의 1단계 조치를 2단계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실내는 50인 이상, 실외는 100인 이상 집회와 모임이 금지됩니다.
준수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집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합니다.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등 모든 공공시설은 15일까지 운영이 중단됩니다.
고위험 시설인 클럽·유흥주점·헌팅포차·노래연습장·PC방 등은 운영 중단까지 포함하는 집합금지 조치할 계획입니다.
중위험 시설인 공연장·영화관·목욕탕·놀이공원·카페·야구장·장례식장 등은 집합제한 조치하고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백화점·아웃렛·숙박업소·안마시술소 등 저위험 시설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병원과 요양 시설 등은
학교와 종교시설은 2주간 수업과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하도록 권고할 계획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상생활과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지만, 2단계는 외출과 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