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음식을 배달시킬 때 함께 주문할 수 있는 술의 양은 음식값 이하로 제한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반영해 고시·훈령을 개정했고 오늘(1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배달 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이 넘지 않는 수준까지 술을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치킨집에 1만5천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1만5천원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화 등으로 주문을 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었는데 '부수적'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배달 가능한 주류의 양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전체 주문가격의 50% 이하인 주류'로 명확히 한 것입니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됐습니다.
종전에는 주류 제조장이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고 다른 용도의 시설과 완전히 분리돼야 한다는 조건 탓에 주류 제조시설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주류 제조과정에서 나오는 산물로 각종 식품을 만드는 데 추가 부담이 컸습니다.
주류 제조방법 등록에 걸리는 시간도 종전의 '최소 45일'에서 '최소 15일'로 단축, 신제품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희석식소주와 맥주의 유통경로 표시 중 '대형매장용' 표시의무가 폐지돼 업체의 표시·재고관리 부담도 줄었습니다.
'대형매장용'과 '가정용'은 최종 소비자가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전통주 산업을
국세청은 주류 규제 개선안 가운데 ▲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 주류 첨가재료 확대 ▲ 전통주 양조장 지원방안 마련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