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에 이 전 부사장이 출석했다. 장발에 머리를 뒤로 넘기고 황토색 수의를 입은 모습이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전 부사장 변호인은 "명품 가방 1개를 제외하고는 금품을 수수했단 사실(관계)을 다투지 않겠다"면서도 "피고인이 수수한 전환사채매수청구권과 관련해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등은 기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품 일체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죄가 성립되는지는 공판에서 다퉈봐야한다는 취지다.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서는 "라임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투자한 주식에 대한 매각 여부, 매각 시기, 매각 금액 등에 관여한 바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리드 경영진으로부터 샤넬 명품백과 명품 시계, 외제차,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라임이 투자한 지투하이소닉의 악재성 정보를 미리 파악한 뒤 주식을 팔아 10억원 상당의
그는 라임 펀드 부실과 관련해 다방면의 다른 혐의도 받고 있어 추가 기소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라임 펀드 사기 등과 관련해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추가 기소를 조만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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