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1만 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제출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사 양측은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내놨습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 단일 안으로 올해 최저임금(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비혼 단신 노동자와 1인 가구 생계비 수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상안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 점도 고려했다고 이들은 설명했습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2.1% 삭감한 8천4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출했습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삭감안을 제시한 근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한국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지난 3년간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여건 악화 등을 거론했습니다.
현 정부 들어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제출한 데 반발해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영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