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이뤄져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는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오늘(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운동본부가 지난 5∼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송인단에는 전국 42개 대학 3천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운동본부는 교육부와 대학이 우선 사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100만 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 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단체는 "청구 금액은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낸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천718억 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결국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 원 정도만을 돌려받는 셈"이라며 대학생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운동본부가 지난달 24∼28일 전국 198개 대학 1만1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등록금의 59%가 반환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어 "불통으로 일관한 교육부와 대학의 태도를 보면 10%의 금액이 반환될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며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대학생의
등록금 반환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전날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는 두 달여에 걸친 논의 끝에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대학이 처음으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부분 환급한 사례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