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일)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에 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준식 위원장 주재로 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낸 최초 요구안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경영난을 이유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안이나 삭감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심의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4.2%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3년간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인상돼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가 굉장히 고통을 겪었고 코로나19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며 "최근 경영계 조사에 의하면 최저임금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최저임금 동결이나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계는 양대 노총의 단일 요구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19일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25.4% 오른 1만770원을 내놓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한 인상안'을 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하에서도 최저임금은 최소 2% 후반대 인상률로 결정된 바 있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대기업의 임금 인상 또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법정 시한(6월 29일)을 이미 넘겼습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7월 중순에는 마무리돼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