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부터 만 13~23세 경기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한 사람당 6개월 치 최대 6만원까지 사용한 만큼 지역화폐로 지원해주는 식이다.
일반형·광역형·M버스·경기순환 등 경기지역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 지원이 가능하다.
또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로 30분 안에 서울·인천 버스와 지하철로 갈아탄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선불 교통카드나 본인 명의의 후불 교통카드 1장을 지정한 뒤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31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청소년) 본인은 1일부터, 부모나 세대주는 오는 15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공적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으로, 출생한 해의 끝자리 요일제를 적용해
지원금을 받으려면 해당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록과 회원가입을 한 후 교통카드 번호와 지역화폐 번호 등을 등록해야 한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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