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유학생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6살 여성 A 씨와 39살 남성 B 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 등 20대 유학생 3명은 지난 4월 6일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자가격리 기간인 같은 달 12일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2차례 자택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가격리 중
나머지 위반자들도 자가격리 중에 친구 집, 지하주차장 등에 갔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은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