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구매한 뒤 다크웹을 통해 되판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n번방의 공범이나 유료회원이 아닌 단순 유포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입니다.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3월부터 두 달 동안 박사방과 n번방에서 성착취물 영상 3천여 개를 사모은 20대 남성 이 모 씨.
이 씨는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을 통해 이 영상물을 되팔아 1백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챙겼습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아동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공범이 아니면서 단순히 영상을 재판매한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입니다.
「 앞서 법원에 출석한 이 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의 관계는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
「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이 씨가 판매한 성착취물의 규모와 그로 인한 피해 정도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
운영자가 붙잡혔지만 이미 유포된 영상으로 2차 피해가 이어지자, 성착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수사당국은 이 씨와 같이 성착취물을 되팔거나 판매 광고글을 올린 수십 명에 대해서 추가 소환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