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관계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 중심에 있는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적용된 횡령과 배임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를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의사결정권자로 보고,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습했습니다.
하지만, 정경심 교수와의 공범 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했지만, 불법적인 재산 증식 같은 권력형 범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우선 금융당국에 펀드 약정금액을 부풀려 신고한 혐의는 "거짓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무죄이므로 공범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방을 벌였던 정 교수의 투자 자금은 "컨설팅 계약 형식으로 원금을 보장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대여로 보는 게 맞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공모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나오자 해당 자료의 삭제와 은닉을 지시한 혐의는 두 사람의 공모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정 교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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