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과 구치소에서 면담한 내용을 공개한 박찬종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 윤리규정에 어긋나지 않는지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변호사가 질문지를
수사팀은 특정 인사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이 박 변호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면 수사에 큰 방해가 될 수 있어 박 회장이 어느 선까지 말을 했는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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