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클럽이나 노래방 같은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큰 시설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QR코드를 찍어야 합니다.
이를 거부한 이용객은 출입을 제지당하고, 위반한 사업장은 벌금형 등 처벌을 받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고위험 시설에 들어가기 전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QR코드를 찍는 전자출입명부 제도.
휴대전화로 일회용 QR코드를 받아 시설 관리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허위로 명부를 작성하는 걸 차단해, 혹시 모를 코로나19 감염원에 대한 신속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지난달 10일부터 시행된 전자출입명부 제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의무적용됩니다.
대상은 헌팅포차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 8곳입니다.
고위험시설에 추가 지정된 방문판매업체와 물류센터, 대형학원 등 4곳은 계도기간을 거쳐 15일부터 의무화됩니다.
해당 시설에서 QR코드를 찍지 않으면 출입을 제지당할 수 있고, QR코드를 도입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관리한 사업장은 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영업중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QR코드를 거부하거나 휴대전화가 없는 경우, 신원확인 후 수기로 명단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편집 : 최형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