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랑주의보가 발효됐는데도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서핑보드를 한 20대 남성 2명이 붙잡혔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A(25)씨 등 2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씨 일행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오늘(30일) 오전 7시 광안리해수욕장 해상에서 운항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핑보드를 타는 등 불법 수상 레저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해경 관계자는 "대부분 안전사고가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만큼 즐겁고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레저 활동객 스스로 안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