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이르면 오늘(31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4년간 기간제ㆍ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4년을 초과해 사용한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노동부는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경제위기와 더불어 정규
하지만,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노동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당 일부 의원들도 이견을 보이고 있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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