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부실대출로 손해를 입힌 지점장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직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전 우리은행 지점장 A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무효 및 변상금채무 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우리은행 지점장 재직 당시인 2015년 약 30억 원에 달하는 부실 대출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은행은 정직 6개월과 변상금 3억 4800만 원을 청구했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정직은 유효하지만, 변상금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업무지침을 위반해 불건전한 여신을 취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은 정직 처분은 물론 변상금도 1억 3천만 원을 물려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담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A씨의 관
대법원도 징계와 변상금 청구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2심이 변상금 액수를 산정할 때 실제 대출로 인한 손해를 따지지 않았다며, 변상금 액수를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유호정 기자 / uhoju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