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마스크 미착용으로 버스 탑승을 거부당하자 차량 운행을 방해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5일 오전 10시 11분경 제주시 용담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는 운전기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하차할 때까지 약 30분간 버스 기사와 승강이를
이 때문에 버스 운행이 중단되며 10여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지난 4일 제주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이후 미착용 문제로 입건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홍연우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