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누범기간 중 80대 할머니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9세, 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정 판사는 "이전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충북 증평군의 한 거리에서 B(89세, 여) 씨가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바지를 내린 뒤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17년 9월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8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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