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모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A씨 등 2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으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최근 센터 내 초·중학생들에게 젓가락을 던지거나 나무 막대기
이 같은 피해 내용은 지난 24일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면서 알려졌고, 25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들과 센터 직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추가 가해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