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국유지를 불법으로 매각한 뒤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7급 공무원 40대 윤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윤 씨는 동작구청에 근무하던 지난해 2월22일 당시 재개발조합장 문 모 씨와 짜고
윤 씨는 이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거나 펀드를 매입했다가 전부 잃었으며 문 씨가 횡령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하자 이를 무마하려고 8천만 원을 빌려 문 씨에게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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