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용 폐쇄회로(CC)TV를 파손한 뒤 주택에 침입해 여성 스타킹을 훔친 혐의 등으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8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3월 29일 오전 11시쯤 울산 한 건물에서 2층 주택을 촬영하는 CCTV 케이블을 절단한 뒤 주택에 침입,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스타킹 1개를 훔쳤습니다.
그는 같은 달 31일 오전 3시쯤에도 같은 주택을 찾아가 CCTV 케이블을 끊고 집안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고 죄질이 불량하다"라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