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하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어제(26) 열렸습니다.
수사심의위는 9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이 부회장을 불기소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조계,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는 과반수 의견으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심의위원 A
- "모든 측면을 가지고 고민과 고려, 토론 이런 걸 거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9시간 동안 토론이 벌어진 회의에는 사전에 선정된 심의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했고, 위원장 역할을 제외한 나머지 13명이 비밀 찬반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심의위원 상당수는 이 부회장 등이 받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일부 심의위원들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기소가 경제에 미칠 영향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심의위원 B
- "경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염두도 있었을까요?"
- "그것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대부분 마음 속에서 그 부분까지 고려가 됐을 수 있어요."
심의위의 권고를 받아든 검찰 수사팀은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의견을 종합해 최종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은 심의위 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기업 활동에 전념해 위기 상황을 극복할 기회를 준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