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심야집회금지법 건의'를 철회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앞서 지난 4월 서울시가 자정 이후 집회·시위를 금지하자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내놓은 건의안에 반기를 든 것이다.
27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인권위는 지난 23일 회의를 열고 서울시로 하여금 앞선 건의를 철회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오는 9월까지 서울시가 건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서울시인권위 차원의 공식 권고안까지 내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인권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회의에서 경찰청에 '서울시 의견을 철회한다'는 공문을 보낼 것을 시 관계자에게 요구했다"면서 "시정을 안하면 9월에 예정된 회의를 통해 관련 권고문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은 당연직 인권위원으로 당시 회의에 참석한 서울시 인권담당관에게도 전달됐다. 한 위원장은 "아무래도 박 시장이나 비서실장을 직접 만나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4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 개정 건의' 공문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건의안에는 집시법을 고쳐 '오전 0시부터 해 뜰때까지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집시법 10조는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의 옥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면서도 경찰서가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9년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입법공백 상태라 하루 24시간 집회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지난해 '광화문집회'로 인해 소음 등으로 고통 받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심야집회를 금지하는 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는 인권 측면에서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경찰청이 지난 2016년 6월 비슷한 개정안(오전0시부터 7시까지 옥외 집회·시위 금지)을 입법예고했을 때 "자정 이후의 옥외집회가 전면적으로 금지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더 과도한 제한을 부과"한다며 반대 의견서를 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집회에 규제 위주로 대응하는 최근 기조로 미뤄봤을
[이윤식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