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 '구름빵'이 큰 인기를 끌었음에도 계약 조건 탓에 충분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작가가 출판사 등과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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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솔수북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름빵 작가 백희나 씨가 한솔교육 등 4곳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는 백 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심리불속행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한씨가 소송을 낸 상대는 동화 구름빵을 출간한 한솔교육과 한솔교육의 출판사업 부문이 분할된 한솔수북, 구름빵 뮤지컬과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강원정보문화진흥원과 디피에스 등 4곳입니다.
구름빵은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을 정도로 아이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하지만 백 씨의 손에 들어간 수입은 많지 않았다. 계약 당시 원고를 넘기면서 저작권을 일괄 양도하는 이른바 '매절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구름빵의 흥행에도 백 씨가 받은 수입은 850만원에 불과했다. 지원금을 포함해도 총수입은 2천만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 씨는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하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불공정하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백 씨가 신인 작가였던
백씨는 구름빵 애니메이션에서 새로운 캐릭터가 더해지면서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저작물을 수정하지 못하는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됐다는 주장도 했지만 구름빵과 별개의 저작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