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 '40t 물벼락 사고'와 관련해 해당 건물 옥상에서 수영장을 편법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시는 옥상 수영장 물이 4층과 5층 사이 설치된 물탱크에서 순환돼 사고에 영향을 줬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로 2017년 8월 준공됐습니다.
6층과 9층(옥상)은 수영장으로, 7층과 8층은 목욕탕으로 각각 사용 중입니다.
이 중 6층 수영장과 7∼8층 목욕장은 정상적으로 허가 받았습니다.
문제는 옥상과 연결돼 노천으로 설치된 수영장입니다.
이 수영장은 체육시설로 허가받지 않았습니다. 건물 준공 당시 업주가 요금을 받지 않는 비영리로 운영하기로 해 수영장 설치가 허용됐습니다.
그러나 목욕탕 이용객에게 추가 요금을 받고 수영장에 입장시켰습니다.
의정부시는 이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수영장 편법 운영이 물탱크 파열에 영향을 줬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난 물탱크는 이 건물 4층과 5층 사이에 설치됐습니다.
6층과 9층 수영장 물이 이 물탱크로 순환되는 구조입니다.
이 물탱크는 가로 7m, 세로 5m, 높이 2.5m 크기로 용량이 40t이며 강화플라스틱(FRP)으로 제작됐습니다.
그런데도 40t에 달하는 수압을 견디지 못해 물탱크 한쪽 면이 파열됐습니다.
설치된 지 2년 반밖에 되지 않아 노후 문제보다는 물탱크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정부시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땅에 묻는 물탱크와 달리 설치 기준은 없습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건물 옥상 수영장이 편법 운영된 것을 확인했다"며 "사고와 관련이 있는지 면밀하게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낮 12시 25분께 이
물탱크 한쪽 면이 파열돼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건물 벽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뚫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1층에 주차된 차량 1대가 파손되고 보도블록, 점포 구조물 등이 일부 손상됐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