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방문판매 사업장 903곳에 대해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해 이행이 미흡한 41건에 대해 시정 조처를 내렸다.
도의 이번 점검은 방문판매 사업에 의해 수도권과 대전 등에서 감염병이 확산하자 관내 사업장이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데 따랐다.
26일 도는 방문판매업 운집 행사 자제, 시설 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도 주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할 방침이고, 이날부터 시·군과 더불어 방문판매업 불법 영업 신고센터 운영도 시작했다고 전했다.
신고 전화는 전라북도 일자리 경제정책관 소비자센터나 시·군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민원이 접수
나석훈 전북도 일자리 경제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체의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도민의 신고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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