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때 이른바 정권의 '화이트리스트' 생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김 전 실장과 조 전 정무수석 등 9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진행해 "상고심에서 관여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달리해 그 점을 고려했다"라며 10분 만에 재판을 마쳤습니다.
항소심 때와 비교하면 김기춘 전 실장은 6개월이 줄어든 건데 미결구금일수가 선고형을 이미 초과해 법정구속은 면했습니다.
재판을 마친 후 김 전 실장 측은 "원심 파기됐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 질문에 "실형 선고했는데 무슨…."이라며 에둘러 답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조 전 정무수석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지난 2월 "강요 혐
이외에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징역 1년 6개월,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과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과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박자은 기자 | 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