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마포 쉼터) 운영비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달 11일 마지막으로 머물던 길원옥 할머니가 이곳을 떠나면서 지원의 명분이 없어진데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이 먼저 여가부 측에 사업 종료 의사를 알려왔기 때문이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평화의 우리집'을 운영해 왔던 정대협은 최근 여가부에 마포 쉼터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을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정대협의 사업 종료 요청을 승인한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쉼터 운영 관련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이미 교부한 1500만원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남은 금액은 얼마인지 파악하는 절차"이라며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집행금액을 제외한 잔액은 국고로 환수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대협은 2018년부터 매년 마포 쉼터 운영비로 3000만원을 여가부로부터 지원받고 있었다. 올해 상반기 1500만원을 교부받은데 이어 하반기에 나머지 금액도 추가 교부 예정이었지만, 여가부가 정대협의 요청을 승인함에 따라 나머지 1500만원은 교부되지 않고 불용처리 될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승인을 받는 등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할 의무가 있다. 정대협의 사업 종료 요청을 승인한 날이 이달 25일인만큼 이날이 제출 기한의 기산점이 된다는게 여가부의 입장이다. 다만 정산보고서의 경우 보조금 총액이 3억 이상인 경우에만 회계법인 등 감사인(검증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돼 있어 올해 정의연의 쉼터 운영비의 경우 감사인 검증 대상에서 제외 된다.
마포 쉼터는 정의연이 2012
[최현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