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의원의 딸 홍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홍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과 17만 8천500원의 추징금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의 죄책이 무겁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밀수하려던 마약이 압수돼 실제 범행에 사용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홍 씨가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와 같은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받아서도 안 된다"며 "일반 사람과 동일하게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 씨에게 "
홍 씨는 지난해 9월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받던 중 변종 마약인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밀반입한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