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처음입니다.
오늘(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습니다.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적용 대상 서비스는 카카오톡과 포털 다음 등 카카오의 전체 서비스로, 7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카카오의 '알고리즘 윤리헌장'에도 이런 내용을 넣을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