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조국에 대한 신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증인 신문 기일은 9월 3일로 잡혔습니다.
정 교수 측은 그간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에 대해서도 신문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소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증언거부권이 있다는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의 예정 질문 중 이른바 '강남 건물' 이야기처럼 변호인이 반발할 부분이 있다"며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은 제외하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한정해 신문을 허용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조 전 장관을 증인으로 법정에 부르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불려나오면 친족에 대한 증언거부권 등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증언거부권이 보장되지만, 전직 법무부 장관이라는 점 등 정치적 부담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증언이 강제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변호인은 "재판장의 신문에 대한 대답이 배우자의 유죄 증거로 사용되거나, 어떤 정황이든 유죄의 심증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머릿속에 담고 진술할 수밖에 없다"며 "상당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그렇다면 재판부의 인정신문(신원 등을 확인하는 절차)도 진술거부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잠시 재판을 중단하고 합의를 거친 재판부는 변호인의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으로 채택해 소환하는 것과 법정 출석 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당연히 소환할 수 있고, 부부가 별도의 피고인일 때 일방을 증인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법원 규칙이나 관행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국은 법정에서 이야기한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에서 공소사실의 사실관계에 대해 전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 경우 법정 증인으로 진술하도록 질문
아울러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이나 증인 자신에 대해 유리한 부분에 대해 오히려 법정에서 밝힐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 외에 사모펀드 투자에 가담한 정 교수의 동생 정모씨,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아내 이모씨 등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