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는 오늘(25일)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정보 5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는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를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입니다.
방심위가 이날 시정 요구한 정보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영상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해 'XXX 딥페이크' 등으로 유통한 해외 딥페이크 전문 사이트 혹은 SNS 계정입니다.
이들 허위영상은 매우 정교하게 합성돼 실제와 구분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방심위는 전했습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200여명에 달하는 연예인의 음란 허위영상 1천여건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뢰자의 요청으로 지인의 영상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해 제공하는 경우도 파악됐습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와 함께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 정보 삭제를 추
이날부터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반포 등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최대 징역 7년에 처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