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클럽 버닝썬에서 미성년자 출입 단속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아봐주는 대가로 이성현 버닝썬 대표에게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강 모 씨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 지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평소 친분이 있던 버닝썬 직원에게서 미성년자가 출입했다가 단속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 담당 경찰을 알아봐줬고, 이 대가로 2회에 걸쳐 이 대표에게 2천만 원을 건네받았다며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씨 진술에서 나온 돈을 준 위치와 강 씨 휴대전화에 기록된 구글 타임라인 위치 정
대법원 역시 강 씨 휴대전화의 구글 타임라인 위치 정보 등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했고 알선수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박자은 기자 [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