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로 신분을 전환해 정규직 고용하기로 한 결정이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2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인천공항의 결정이 취업준비생 등 일부 집단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며 구본환 사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은 현재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기업 중 한 곳인 인천공항의 고용에 관해 불미스러운 소식을 접했다"며 "이번 결정은 기존 정규직과 취업준비생, 2017년 5월 이후 입사해 공개경쟁 채용을 거쳐야 하는 비정규직의 고용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인권위는 조사를 거친 후 인권침해행위가 확인된다면 공사에 구제조치 이행과 정책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인터넷 취업 카페와 SNS 등에선 인천공항의 정규직 전환이 취준생에 대한 역차별이란 의미로 부러진 연필 사진을 공유하는 '부러진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 그만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22만3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금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