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조수 화가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조수의 도움을 받아 완성한 그림을 자신의 작품으로 팔았다가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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