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쓴 사회복지시설 전·현직 대표가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보조금을 자신이 운영하는 애견테마파크에 쓰거나, 허위종사자를 만들어 인건비를 준 것처럼 속여 돈을 빼돌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남부지역의 한 애견테마파크입니다.
수영장과 넓은 잔디마당을 갖춘 이곳의 운영자는 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입니다.
매점용 컨테이너와 가구, 가전제품을 사는 데 들어간 3,800만 원은 알고 보니 지자체에서 받은 사회복지보조금이었습니다.
다른 복지시설 대표는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인건비를 횡령했습니다.
▶ 인터뷰 : A 시설 관계자
- "사무실에는 사람도 없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인건비는 다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법인에 보냈다가 시설로 내려 보내, 법인 전입금처럼 위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 인터뷰 : B 시설 관계자
- "받은 돈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단 명의 계좌로 돈을 보냈다가 다시 저희 시설로 넘겨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복지시설 다섯 곳의 전현직 대표 10명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수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을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임대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 등도 포함…."
「사회복지보조금을 횡령하면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의 벌금형이 처해집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화면제공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