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당사자로 지목된 박찬주 전 육군 대장 배우자가 1심에서 자신의 혐의를 벗었습니다.
오늘(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1단독 이정호 판사는 폭행 및 감금 혐의로 기소된 61살 전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는 2013∼2017년 공관병을 때리거나 베란다에 가뒀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중 폭행 혐의는 피해자로 거론된 이들이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공소 기각됐습니다.
감금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나 증인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일시나 장소 등 공관병 증언이 제각각인 데다, 밀폐된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선고 결과에 대해 박찬주 전 대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증언이 대부분 누군가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정작 피해를 본 점은 불분명했다"며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크게 벗어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서 지적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