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공휴일에 초과근무를 했을 때만 쓸 수 있었던 공무원 대체휴무제도가 평일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24일) 공무원이 평일 하루 기준 정규 근무시간(8시간)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대체휴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체휴무 사용 기한도 1주 이내에서 6주 이내로 늘립니다.
재해구호휴가도 최대 10일로 확대합니다.
재해로 피해를 입거나 복구 활동을 해야
혁신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무원들의 장시간 근무가 이어지는 데 따른 휴식권 보장 차원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