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자연과학대학 건물 내부에 붙인 20대 청년이 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가운데, 야권에서는 "과도한 판결"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은 어제(23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11월 24일 충남 천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건물 내부 등 4곳에 문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를 했고, 이를 김씨가 정식 재판 청구했습니다.
앞서 단국대 측은 김 씨가 대자보를 붙인 사실을 확인해 경찰에 알렸으나 신고가 아닌 업무협조 차원임을 알렸습니다. 이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경찰에 밝혔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대학이 고려한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씨를 침입범이라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오늘(24일)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붙인 대자보의 내용은 그 수준이 매우 낮고 저열한 것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렇다고 해도 벌금형에 처한 것은 과도한 판결"이라며 "또 피해자로 간주되는 단국대 측이 처벌을 원치
김 선임대변인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을 제한할 때조차 명백하고 현존하는 공익의 위협 등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판결은 납득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재차 우려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