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단에 소변을 보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60대 주민을 마구 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폭력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청주시 상당구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주민 61살 B씨를 손과 발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늑골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화단에 소변을 보면 안 된다'고 말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A씨는 지난해 1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총 11개월의 옥살이를 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