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을 반박한 행동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봉주 전 의원의 2심에서 검찰이 "재판부가 직접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이 핵심적"이라며 "가능하면 이 법정에서 진술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초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이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것과 관련돼 있습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다.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당 호텔에서 당일 결제한 카드 사용 내용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프레시안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서도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1심은 이런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1심은 "A씨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진술에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추행 사건 자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프레시안의 보도에 정 전 의원을 낙선시키겠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기자회견 등은 이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의 진술 신빙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전 의원 측은 "1심에서 이미 속기록이 100페이지에 이를 정도로 A씨의 증인신문이 충실히 이뤄졌다"며 반대 의견을
이 밖에도 검찰은 "피고인의 기자회견 내용 중 'A씨를 만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 검찰의 요청에 대한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증인신문 허용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