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적으로 6살짜리 딸을 살해한 뒤 '유전병으로 인한 고통을 끊어주려 했다'고 주장한 40대 어머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3살 최 모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 서구 자택에서 만 6살인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초기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다가 추가 조사에서는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해서 고통을 끊어주려고 죽였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최 씨는 범행 전 휴대전화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사람 쉽게 죽이는 법' 등을 검색하는 등 범행을 미리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친어머니인 피고인은 이제 갓 6살이 된 친딸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며 "안타깝게도 사건이 벌어진 날은 숨진 딸
특히 재판부는 유엔이 1959년 채택한 아동 권리 선언문을 인용하면서 "피해자는 사랑이 넘치는 환경에서 성장할 기회를 잃었고, 이제 이 세상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