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4·15 총선 개표 조작을 주장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투표용지 장물 취득 사건과 관련해 민 의원 변호인에 대한 검찰의 몸수색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변협은 성명을 통해 "최근 의정부지검에서 발생한 검찰의 변론권 침해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검찰이 민 전 의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동석한 변호인 두 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이 "발부된 압수수색영장에는 민 의원의 신체에 대한 수색만이 기재되어 있고 변호인들에 대한 사항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반발했으나 검찰이 신체 수색을 계속 시도했다는 것이 민 전 의원 측 주장입니다.
변협은 "검찰이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의주의적인 법 해석을 내세워 변호인들에 대한 강압적인 신체수색
이어 "검찰이 이번 사건의 경위와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행위자에게 엄중한 징계 조치를 취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